(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진행해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검찰의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 내용을 정리한 일문 일답.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금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련자들,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와 임원 등 총 열한 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전문>
?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이르렀습니다.
? 또한,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편견없이 청취하였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배임 액수 산정이 됐는지
▶사는 쪽과 파는 쪽은 사고 파는 물건에 대해서 각자 그 거래로 이득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여러 형태로 가치를 매기지 않겠나. 매수하는 제일모직 쪽에서는 자체 회계법인 등을 동원한 밸류에이션 등을 통해서 일정 금액을 산출했고, 그것이 실제로 합병 비율에 따른 매각 금액으로 고정되는 금액과 비교할때 4조원 이상 차이났던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인위적인 특정 금액을 하나의 손해로 의율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것만이 손해라기 보다는 그것을 포함한 여러가지가 있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합병하기로 결정해서 적정 합병대가로 얼마 받느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100원짜리를 200원에 사고자하는 사람에게 싸게 파는 구조도 있을 수 있지만, 합병 자체 거부하고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보유하는 삼성주식을 블록딜로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차액 이런 것들이 이사회나 주주입장에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면, 하나의 금액으로는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삼성물산 이사들이 업무상배임이라는 신분범적 근거에서 신분을 받는 주체다. 저희 의율은 신분을 받는 자는 삼성물산 이사들로 본거고, 거기에 대한 지배력이나 지시 공모 관계 위치에 있고 실제 가담한 형태로 공동정범 형태로 구성된 형태라는 말씀 드린다.
-일성 신약이나 에버랜드 판단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단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번에 사건 처리를 하면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근거는 무엇인지
▶에버랜드 판례는 검토했고 눈여겨 봤다. 익숙한 판례다. 다만 여러 하급심 판결 등 관련 회사법상 판결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사회 의무가 어느 경우라도 주주와 관련된 의무가 부여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 판례라기보다는, 여러 조건 하에 이사에 대한 의무도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 판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관련 판결도 많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 경우면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본 것. 더하여 교수나 전문가들이 해외 판례들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 준 바 있다.
-정리하면 해외판례 근거랑 해석상 판례변경까지 생각한다는거지
▶지금 있는 판례와 관련해 충분히 판례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 부분이 변경없이는 안 된다는 견해를 사법부에서 취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구할 것이다.
-국정농단 대법판결 판시를 언급했는데, 검찰 입장이나 법원의 입장에서 승계목적인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고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부분이 들어가야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보는, 스모킹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구체적으로 공모나 지시관계 내용이 뭐냐고 묻는다면, A문건 B문건, 홍길동의 진술 누구의 진술, 이렇게 설명드리긴 어렵다. 견해를 달리하는 여러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증거 및 공모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단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예를 들면 15년 6월에 진행된 구체적인 주주 기망을 통해 주주 의결권을 취득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수 문건이 생산됐다. 생산 과정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의 공모관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판단돼 기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에 국민연금이 있었다. 국민연금이 합병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다고 보나
▶추정 손실 관련해 여러 분석이 있다. 과거 특검 수사에서 그런것들을 참조했다. 여러 수치가 있고 논리적인 산출인 것은 맞지만 그게 단정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인정할만큼의 확정적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업무상배임죄 관련된 사법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합병 실체 중 프로젝트G를 언급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계획이 불법행위의 뼈대나 시초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프로젝트G라는 문건은 많이 알려졌다. (문건이 생산된) 2012년 12월은 의미 있는 시점인 것이, 최지성 실장이 미전실을 장악했고 이건희 회장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 시점이다. 그 시점에 미전실 내부에서 '경제 5개년 계획'처럼 롱텀 플랜을 짠 것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 G플랜이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오랜 기간동안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프로젝트G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큰 청사진인건 맞다. 다만 2012년 말에 나온 프로젝트G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업데이트된 프로젝트G는 같은 내용이 아니다. 고정불변으로 계속 진행됐다는 오해를 부를까봐 말씀 드린다.
해당 문건에 대해서 규제 환경 회피를 위해서 내부 검토한 것에 불과하단 시각 있을 수 있는데, 향후 법정 의미나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 드리겠지만 승계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다.
-분식회계 관련해 실무담당자는 처분하지 않았는데, 사법처리 기준은 무엇인지
▶삼성 그룹 관련자 기소 범위 선정에 있어서 수사심의위 권고 당시 법률적 내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국가경제 어려움이나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위치 등이 고려됐다고 전해 들었다. 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정도 직급 이하의 있는 분들에 대한 광범위한 기소 결정한다는 것이 다소 신중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저희도 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 이후 기소가 됐다는데, 그 전후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됐는지 궁금하다. 검찰 내부의 검토 프로세스에서도 의견이 일치했나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도 그렇고 사건 결정 관계에서 중앙지검과 대검 사이에 내부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보고 내용과 시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 최종적 결정에 있어서는 이견은 없었다. 이 건과 관련해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금융분야 전담하는 부서에 오래 근무하거나 기업수사를 여럿 해왔던 부장검사들이 부장검사회의에서 일치한 의견을 보였다.
-수사 장기간 진행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한가지로 설명드리긴 어렵다. 4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사건도 있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전자문서가 있었는데, 변호인 참관 하에 자료를 확보하는 포렌식 과정에서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됐다. 주된 포렌식 마무리가 2019년 말쯤 이뤄졌다. 2019년 말부터 2~3월께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애를 썼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겹쳤다. 이후 수사심의위가 2개월 정도 진행되는 등 국면이 있어 생각보다 수사가 길어졌다.
-특별 공판팀에 수사팀 검사가 몇명 포함되는지, 이복현 부장도 대전에서 올라와 공소유지에 참여하는지
▶대형 규모의 사건은 팀 단위로 수사하고 법원 단계로 넘어가면 팀장급들은 당연히 공판팀 일원으로 팀을 호흡을 맞춘다. 공판이 여러가지 노력이 많이 필요한 프로세스라 수사팀 검사들이 수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공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업무상 배임죄를 의율한 것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의견을 택했는지
▶수사 결론에 부합하는 전문가들 의견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거나 적극적으로 비판한 분들, 기소에 불리한 것이든 아니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숫자로 치면 압도적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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