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계약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상조업체인 드림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390건의 해약환급금 약 6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에서 소비자들이 낸 선수금의 3.79%만을 보전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거짓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드림라이프는 2019년 전국상조통합서비스에서 현재의 드림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하고, 같은 해 우리상조, 예장원라이프 및 피엘투어의 상조사업 부문을 합병했지만 올 3월 폐업했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함께 이 업체에 해약 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검찰 고발과 관련해 드림라이프 대표 뿐만 아니라 흡수합병 되기 전 회사인 우리상조 대표에 대해서도 법 위반행위 당시 회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물어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하는 선불식 상조회사를 제재해 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상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