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정윤미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2005년에 장인 집에 살지 않고 있는데, 주소지만 옮긴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2002∼2005년 주택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3차례 작성했느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식하면서 했는지 자체는 잘 모르고 있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법관도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고도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대법관은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며 도덕성에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으로 근무 중인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사재테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4억원에 팔고, 부인이 관사에 거주하면서 올해 1월 장인 소유의 아파트를 5억원에 샀다"며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8억5000만원으로, 후보자는 7개월 만에 3억5000만원 정도의 시세차액을 거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의도하고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해운대 조정지역해제 시점에서 많이 올랐고, 그 가액을 반영해 주택을 매입한 것"이라며 더 주택가격이 오를 것인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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