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윤미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문재인정부의 '대법관 코드화 인사' 지적에 대해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대법원을 구성했다는 그런 결론에 동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정부 들어 대법관 인사가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코드화' 됐다는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전 의원은 이날 "(해당 출신) 대법관들은 하나 같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건에서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며 "코드화가 되면 정치적 사건에서 이러한 편향적인, 아주 똘똘 뭉치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국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나. 현재 사법부에서 잘 나가려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제 생각에 우리법연구회가 특정 성향의 모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대법원을 구성했다는 그런 결론에 동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1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적으로 따로 만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우리법활동회를 하면서 김명수 당시 부장판사(현 대법원장)와 만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엔 "뵌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장면 같은 것은 생각이 잘 안 난다"며 "아마 세미나나 이런 데서 뵙지 않았을까 생각은 한다"고 했다.
'우리법연구회를 탈퇴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활동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탈퇴 자체를 할 위치도 아니었다"고 답했다.
대학 재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전력과 관련해 현재 가치관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큰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인권에 대한 것이나, 인간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다"면서도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세상에 어떻게 변화를 꾀할 수 있는지 등 이런 관점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관 생활을 27년이나 했고, 그 과정 속에서도 많은 세상의 경험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관이나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큰 가치관에서 계속 유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활동하는 방식에서 변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맞느냐'는 질문엔 "지금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1987년 특별사면 됐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시 합격 1호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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