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 /사진=뉴시스 DB
국토교통부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입소구역) 제도는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함이다.

지난 5년 동안 제도 운영 중 입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4곳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일부 개선방안(주거기능 비율 제한 완화, 주민제안 허용)은 지난달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공급방안에 포함했다.


입소구역 제도개선 방안 중 지침 개정이 필요한 주거기능 비율제한 완화(20→40%), 복합기준 완화(3개 이상→2개 이상), 총량폐지 등은 이번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침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나머지 입소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주민 제안 허용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 발의 예정인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부산, 군포 등부터 본격 적용해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활발히 이뤄지는 창의적인 공간 조성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