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판결은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상고가 제기된 지 4년 만에 이뤄진다. 지난 1심과 2심에서는 전교조가 모두 패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9월 전교조에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해직교원 9명 탈퇴처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달 뒤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2020.9.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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