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요인인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 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달 강남구 관내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의심업체를 점검해 적발한 3곳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3개 업체는 방문판매업으로 등록 후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를 한 불법미등록 업체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남구에는 방문판매업체들이 밀집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영업 및 설명회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판매는 다수를 집합해 영업하고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확산에 취약하다"며 "후원수당을 미끼로 품질이나 인지도 대비 비싼 제품의 다량 구매를 유도해 소비자 피해 또한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감염에 취약한 중・장년층은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달간 방문판매업체로 인해 감염된 코로나19 확진자는 643명이다.
공정위는 이날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일 구성된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통해 강남구 외에도 불법 다단계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을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할 계획"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미신고・미등록 불법 영업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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