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이 일반 주택거래까지 여과 없이 들여다보며 뒷조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토부가 부인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일반 주택거래를 여과 없이 들여다보며 뒷조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자 정부는 편법증여 거래 등을 잡아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의 역할을 이어갈 것이란 해명을 내놨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모태가 될 국토부 대응반은 정상적인 거래는 이상거래로 추출하거나 조사를 진행한 경우는 없었다. 국토부 측은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조사대상으로 추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시세 17억원 상당의 아파트 거래에서 12억원으로 거래한 사례 ▲35억원 아파트 금액 전액을 차입금으로 조달해 거래한 사례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10대가 자기 자금 6억원을 조달해 거래한 사례 등이다. 국토부는 이를 각각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으로 판단하고 조사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위와 같이 불법행위 가능성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정보요청 필요성을 검토, 제한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우려를 불식 시켰다. 이어 “이외에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규모에 대해선 확정된 부분이 없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선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