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무부, 국방부 등 퇴직공직자 6명의 재취업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 인정 등 사유로 불허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5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심사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4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건에 대해서는 '보류', 나머지 58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2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지난해 8월 법무부에서 퇴임한 검사장은 오케이저축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재취업을 신청했으나,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등을 이유로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경무관도 같은 이유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재취업이 제한됐다.
수원시청 지방3급 퇴직 공무원은 재취업 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수원도시공사 사장 재취업이 불승인됐다.
공직자가 재취업하려면 Δ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Δ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 Δ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기여할 경우 등 9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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