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류석우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심리로 3일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특검은 "오늘까지 20회에 걸쳐 공판을 진행해준 현 재판부와 이전 재판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적정한 과정을 거쳐 이뤄졌고, 이를 비난하는 김 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혐의를 입증해왔다"며 "김 지사가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여론조사행위에 관여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과정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발견했고 공직거래가 있었던 점도 확인됐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구형은 이번이 2번째다. 지난해 11월14일에도 결심공판이 진행됐고, 특검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날 특검의 구형 뒤에는 김 지사의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까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 지사는 "특검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목적인지, 저나 고 노회찬 전 의원처럼 드루킹 김동원씨와 관계가 있으면 누구든 유죄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차 김 지사는 "특검이 원하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냐"고 따져물었다.
김 지사는 김씨에 대해서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김씨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다"며 "자신의 필요에 의해 킹크랩을 만들고 추후에 문제가 되니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우고 자신을 피해자로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김씨가 저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고 공범으로 만들어야 자기 재판에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많은 증거가 이러한 김씨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 또한 "김씨가 억하심정을 가지고 김 지사를 끌어들인 동기가 확인된다"며 "특검의 주장과 증거는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2번째 판단은 2달 뒤에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는 11월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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