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집단휴진 관련 논의를 위해 열린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의료계 집단휴진(파업)이 오늘(4일)로 끝이난다. 15일째 이어진 젊은의사들을 포함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가 종료되고 진료현장에 다시 투입된다.
이날(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총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에 성명식을 진행한다.

서명식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여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의협은 집단휴진을 끝내고 의료현장에 복귀한다고 명시해 이날부터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양측의 합의안에는 '공공의료 정책을 추진을 중단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안에선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의정협의체 구성을 명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 협의체는 모든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의협과 논의하게된다. 이와함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한다. 
특히 의료계가 4대 악으로 규정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등을 모두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동안 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 앞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는 의미다. 

이하 전문
합 의 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2020년9월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