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머니투데이'와 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사전분양 3만가구의 대상지와 물량,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제는 입주 2년 전쯤 실시하는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투기심리 진정을 위해 지난 8·4 부동산대책에서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계획인 9000가구보다 6배 많은 6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중 내년 사전분양할 3만가구가 다음주 공개될 예정이다. 가장 유력한 검토안은 서울 등의 투기과열지구에 사전청약할 때는 최소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실거주 요건은 올해 4월부터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수위가 낮은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1년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사전청약의 최소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청약 과열과 로또 논란을 막기 위해서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되는 아파트가 사실상 투기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 전매제한이 있다고 해도 해제된 이후엔 매도가 가능해 '일단 청약하고 보자'는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만약 내년에 사전청약을 희망할 경우 청약 공고일 이전에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서 당첨되지 않아도 본청약에서 한번 더 기회가 있다. 정부가 전체 물량의 일정 비율만 사전청약으로 배정하기 때문이다. 본청약까지 2년 이상 남은 경우 해당 지역으로 이주해 거주 의무기간을 채워도 된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택지 주택의 35% 이상은 공공임대로 지어야 한다. 공공분양은 전체의 25% 이내로 공급해야 한다. 전체의 40%가량이 일반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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