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스쿨존 내 아동 보행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은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성ㆍ쾌적성ㆍ자율성ㆍ지속가능성’의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생활 권역별로 관내 4개 학교(오산고현초, 성호초, 화성초, 세미초)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개선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 어린이 교통 안전 시스템 도입을 이미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연구 결과로 제시된 개선안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 확보 후 시설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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