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과점·빙수점도 포장·배달만' 뉴스1 제공 |ViEW 278| 2020.09.06 13:17:09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주일 연장하며 방역 수칙 확대 적용으로 오는 7일 부터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빙수점에서도 영업시간 내내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6일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모습.2020.9.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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