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때 서울시에 신고된 집회만 2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대부분 금지조치한다는 방침이다./사진=뉴스1DB
10월3일 개천절 때 무려 27건의 집회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신고된 집회 대부분을 금지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6일 브리핑에서 개천절 집회 움직임과 관련해 "7개 단체에서 27건의 집회가 경찰에 신고됐다"며 "대부분 집회는 광화문 인근을 비롯한 집회금지구역 내여서 경찰이 집시법에 따라 금지를 통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해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이달 13일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조치가 13일 이후 연장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 실외 행사가 모두 금지돼 있다.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지난 2월부터 도심 곳곳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서울시 집회금지구역은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청계·광화문광장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도로와 주변 인도 ▲신문로 및 주변 인도 ▲종로 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 도로와 주변 인도 등이다.

김 국장은 "지난 8·15 집회로 확진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물론 경찰도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에 따라 사전에 금지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