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접수 건수는 2226건으로 지난해(2211건) 대비 0.7% 증가했다.
지난해 총 하자 접수 건수는 4290건으로 2009년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가장 많았지만 상반기 추세를 봤을 때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축된다.
위원회 측은 “상반기에는 단열·벽지·마루·타일 등 주로 마감재 관련 하자들이 접수됐다”며 “2~3년 하자담보책임에 속하는 하자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자 접수 증가의 원인으로는 최근에 높아진 소비자들의 눈높이, 인터넷 활성화로 인한 활발한 의견교환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역대급으로 길었던 장마와 강한 태풍 등으로 인해 하자 발생 가능성 요인이 많아진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동안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를 이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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