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제조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군수지원비 중 일부 돌려받게 됐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 권혁준 김창용)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38억8162만원을 KAI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KAI는 방위사업청과 '수리온 초도양산사업' 계약을 맺은 후 지난 2012년 12월 수리온 1호기를 납품했다. 이후 KAI는 기술지원, 정비지원 등 수리온의 운용 등에 관한 후속적인 지원업무를 했다.
2013년 1월 KAI과 방위사업청은 계약 전 품질 확인을 요청하며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근거로 어떠한 형태의 보상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양 측은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고, 2014년 7월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용역계약은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수행한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적용대상으로 했고, 2013년도에 수행한 업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KAI는 방위사업청에 2013년도와 그 이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비용을 청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결국 KAI는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93억8165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017년 9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KAI 측은 "후속군수지원 업무에 관한 정산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방위사업청에게는 KAI 이외에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수행할 업체가 따로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 측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요청할 때 이를 근거로 보상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했다"며 "손해배상 권리를 포기했음에도, 태도를 바꾸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KAI가 각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방산물자 중 당해연도의 조달계약 예정품목에 대해 원자재 부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제도로 후속군수지원 업무와는 무관하다"며 "각서를 살펴봐도 KAI가 후속군수지원 업무에 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도양산사업 계약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여지가 있는 업무가 아닌 한 방위사업청은 KAI에게 비용을 정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공기 구조 설계변경, 제조비용 정산 등 업무는 후속군수지원 업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용자 불만 처리, 수령검사 지적사항에 관한 기술검토, 신규 지원 장비 규격화 수행, 부품 국산화 표준기 획득 관련 업무, 전력화 평가 등 업무는 당초 KAI와 방위사업청이 체결한 초도양산사업 계약에 포함돼 비용을 정산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KAI가 후속군수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에 대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ΔKAI가 투입한 공수가 과장 됐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Δ2013년 당시 후속군수지원의 업무와 정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방위사업청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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