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시행령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신도시 등의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에 입주 예정임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면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간은 최초 3년 이내 기간에서 정하도록 하고 만료시점에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6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 지정에 따라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할 경우 대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차별 운영과 건설·관리계획도 함께 마련토록 했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 시설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일부 수익성이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의 충분한 운행을 지원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으로 부담금의 사용범위가 확대돼 앞으로는 광역버스 서비스가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 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소 등 광역버스 이용자와 운수종사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건설과 개량사업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이 가능해졌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광역버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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