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에 따르면 ‘센텀 센트레빌 플래비뉴’는 최근 실시한 청약에서 총 1만4102명이 몰려 평균 43.65대1, 최고 52.2대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쳤다.
‘센텀 센트레빌 플래비뉴’가 위치한 부산은 비규제지역으로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하다. 2주택까지 취득세 중과 없어 기존 취득세율(1~3%)도 적용받는다. 지난 7월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거형 오피스텔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으로 포함돼 2채 이상이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다. 계약금은 1차(1000만원)와 2차로 분납하면 된다. 중도금(60%)은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