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난 2014년 '3·10 집단휴진'을 주도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원에 계류중인 관련 사건의 선고 결과를 본 후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반정모 차은경 김양섭)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노 전 의사협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상혁 전 의사협회 이사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다만 이날 대한의사협회의 대리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노 전 협회장 등의 변호인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7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행정소송을 보고 판단해달라"며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서울고법 행정7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에게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점을 이유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공정위는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에 재판부는 "행정소송과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이 동일하다"며 "관련 대법원 사건의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사건의 선고가 늦어지거나, 검찰 혹은 피고인 측에서 의견서를 낼 경우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 등은 2014년 3월10일 의협 소속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을 종용, 의료업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활동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회장 등은 같은해 2월 의협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원격진료?영리병원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적인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한 달 후에는 지역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거나 의협 홈페이지에 투쟁지침을 게시하고 집단휴진에 동참을 요구했다. 당시 전국 개원의 20.5%가량이 1차 집단휴진에 참여했다.
검찰은 집단휴업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참여를 강제한 의협의 투쟁지침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집단휴진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영리병원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며 "피고인들이 집단휴진을 통해 의료시장 가격·수량·품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는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의사표현을 빌미로 의료수가 인상이나 경쟁제한을 하려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휴업을 노 전 회장 등이 이끌긴했지만 구체적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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