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앞으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해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 이름은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 번호와 시·군·구만 적으면 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보호위는 방역당국과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했고, 이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실태점검 결과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의 경우 수기출입명부와 전자출입명부의 관리 실태는 상이했다. 수기출입명부는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도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다.
반면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방문 정보와 이용자 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PASS)에 분산 보관되어 있고, 확진자 발생 시만 분리된 정보를 결합해 역학조사에 활용하면서 이용자 정보와 방문 정보는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수기출입명부는 성명을 제외하고 시·군·구와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하게 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포장구매)을 하면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QR코드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방문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고양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의 확산·적용 등 다양한 수단을 발굴할 계획이다.
보호위는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권고한 지침과 달리 Δ확진자 이동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연령·거주지(읍·면·동 이하) 등을 포함해 공개한 사례 349건 Δ삭제 시기(마지막 접촉자와 접촉 후 14일 경과 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86건 등이 확인됐다.
이에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의 삭제 시기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현재 중대본의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으나 SNS 등에 공유된 이동경로는 보호위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자치단체의 인터넷 방역단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5053건을 탐지해 4555건을 삭제한 바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방역 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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