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단은 11일 삼성물산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전날 A매체가 검찰의 공소장 133페이지 전문을 공개한 것을 지목하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27조)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이 수사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법무부가 지난 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통해 공소장 공개를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매체가 전문을 공개한 공소장은 현단계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로서 여러 개인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매체는 올해 2월27일 ‘무죄추정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 등 고려하면 공소장 함부로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률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공소장 공개가 갖는 위법성과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며 “스스로 이에 반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 유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차분하게 사법절차를 지켜봐 주시길 거듭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한 B매체가 이날 ‘주총 직전 36억 광고, 언론 쥐고 흔든 삼성의 민낯’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2015년 7월13일~16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의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광고 게재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전혀 무관하다”며 “B매체에도 7월 13일과 7월 16일 1면 하단에 두 차례 광고를 게재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를 두고 B매체는 합병에 찬성하는 보도가 광고 게재의 결과인 것처럼 열거하며 언론동원으로 규정했다”며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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