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 관악구의회 이모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관악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 관악구의회 이모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4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머니S'에 "이 의원이 토론 모임 세미나를 마치고 1차 회식 중 같은 모임 회원 A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졌다"고 말했다. 이어 "2차 회식 중에도 1차 때처럼 같은 신체 부위를 계속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과 이 의원이 각각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장애인 최초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그는 평소 장애인과 청년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앞장섰던 그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실에 관악구의회 측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관악구의회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건을 알게된 건 얼마되지 않았다"며 "아직 의회 측에서도 어떻게 조치를 내릴 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이모 의원은 과거 관악구의회 본회의에서 미투운동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사진=관악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강제추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이 의원은 과거 관악구의회 본회의에서 미투운동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우리 사회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혁명을 경험했다"며 "바로 미투라는 사회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한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에서 겪은 일이다"며 자신이 경험한 미투운동 관련 일화를 꺼냈다. 이어 "건배사를 하기로 한 모 동장이 '치마는 올리고 바지는 내리고'라는 말을 했다"며 "살면서 이렇게 노골적인 음담패설을, 그것도 동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에서 듣는 것은 처음이라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곧바로 국가공무원법을 언급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며 "동장의 발언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내부고발제도와 고충처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달라"며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품위의 손상된 행위를 한 동장을 비판하던 그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표리부동하다.

이 의원은 당시 범행을 1차에서 그치지 않고 2차 회식에서도 계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의원은 피해자와 당시 처음 만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건이 알려진 뒤 '머니S'는 이 의원 측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