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MBC가 취재기자 입사 시험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과 '피해자' 중 어떻게 칭해야 하는지 물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MBC 측 관계자는 13일 오후 뉴스1에 "해당 논제 출제 취지는 시사현안에 대한 관심과 사건전후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보기 위함이었고, 어떤 호칭을 선택했느냐는 평가 사안이 아니다"라며 "논리적 사고력과 전개 과정만을 평가하려는 게 핵심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즉 피해 호소인이란 용어가 문제가 있다면 왜,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논증해달라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는 양쪽의 주장을 고르게 듣고 한쪽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면 그 주장에 왜 문제가 있는지 논증을 해야 하는,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며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보고 어떤 어휘가 선택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의견과 맥락을 제시해달라는 출제 의도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는 어휘를 쓸 때는 사회적 맥락에 따른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라며 "'피해 호소인'이라는 어휘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인으로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에 왜 문제가 있는지, 어떤 맥락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지 2차 가해 문제까지 포함해서 논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그 용어에 문제가 있다면, 기자라면 그 용어에 문제가 있다고 단 한마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문제가 있는지 풀어가는 논증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 용어 외에 제3의 용어가 있다면 그것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이유를 제시해달라고 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해자 중심주의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져야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며" 현재 두 가지가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비치는데 기자라면 양측의 입장을 다 듣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안을 풀 수 있어야 성급하게 결론을 내지 않게되고 정말 중요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치 MBC가 양극단화시키기 위해 논제를 출제한 것처럼 비쳐져 안타깝다"며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 보도와 관련해) MBC도 당시 2차 가해는 막아야 한다 보도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시험 응시자들에 한쪽을 두둔하라고 한 것이 아닌, 기자로서 논증을 풀어가는 과정을 보려 했던 출제 의도가 달리 비쳐져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MBC는 이날 신입 취재기자 부문 논술시험 논제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라고 칭해야 하는가'를 출제했다. 이후 언론사 지망생 커뮤니티에서는 논제 자체가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하 MBC가 출제한 취재기자 필기시험(논술) 문제 원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의 호칭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쪽에서는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피해자'란 단어를 쓰면 성추행을 기정사실화 하게 된다"며 '피해 호소인' 또는 '피해 고소인'으로 칭했다.
반대쪽에서는 "기존 관행과 달리 '피해 호소인'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해자 중심주의에 반하고 2차 피해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호소인(피해 고소인)'과 '피해자' 중 어떤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를 논술하라. (제3의 적절한 호칭이 있다면 논리적 근거와 함께 제시해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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