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지난 4·15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피해 대상자이기도 하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지난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총선 전날인 4월14일 밤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다음 날인 4월15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시는 A씨에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다음 달인 6월 초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4일 '한겨레'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피해 여성이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 피해자와 같은 인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