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위한 설계대가를 추가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건축물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건축설계 대가 요율을 보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건축물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 이상의 국가·도시의 상징물, 문화재적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건축사업에 대해 총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설계 대가기준 적용 요율도 보정했다. 현행 건축물의 설계대가는 ‘건축공사비×설계비 요율’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어 공사비가 높아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설계비 요율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요율을 평균 3.4% 인상했다. 공사비 20억원 이하 건축물에 대한 인상률 평균은 6.6%로 전체 평균보다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대가기준 마련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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