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단법인 ‘여성사회교육원’에서 위탁 운영을 맡은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를 오는 15일 개관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를 오는 15일 개관할 예정이다.
해당 센터는 중구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에 사무실을 둘 계획으로, 박현이 센터장을 포함해 3팀 10명으로 구성된다. 위탁 운영을 맡은 사단법인 ‘여성사회교육원’은 성평등 실현이 목적인 여성사회교육기관이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성희롱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문화 컨설팅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성평등 시민문화 확산사업 등이다.


지원 대상은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시스템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다. 실제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성희롱 예방교육 및 고충처리위원 설치, 가해 행위자와의 분리조치 의무 등과 같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규정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센터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조직문화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변호사, 노무사, 성폭력 상담·젠더 연구 전문가 등으로 '위드유 컨설팅 전문 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성평등 조직문화 현황진단, 성희롱 예방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 상담을 실시한다.

오는 9월부터 연중 상시 운영되는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변호사, 노무사 등이 '위드유 전문강사단'으로 구성된다.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점검, 성희롱의 개념과 원인 이해, 성희롱 고충사건의 분쟁해결절차 등을 다룬다.


또 센터는 리드릭, 이매진출판사, 커피에반하다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장 조직문화개선 공동사업 역시 추진한다. 기업체에 성희롱 예방 매뉴얼을 배포하고 사업주 특화 교육을 지원하며 기업 생산 제품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슬로건을 삽입한다.

이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전문가 선임 및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 구제와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법률동행 서비스가 마련된 것은 국내에서 서울시가 최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마다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가 거점이 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서울시, 알바몬, 알바천국이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발생 사업장의 82%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도시 서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개관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