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1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강사 A씨(24·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코로나19 확진 당시 미추홀구 소재 모 학원 강사로 일하던 사실을 숨기고 자신을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해 역학조사에 혼선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허위 진술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에서 들통났다.
보건당국은 조사를 통해 A씨가 지난 5월 2~3일 이태원을 방문해 확진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6일 수강생 9명을 상대로 2차례 강의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거짓 진술로 방역당국의 대처가 늦어지면서 학원 학생, 학부모 등 확진자가 잇따랐다. 수강생이 방문한 PC방과 동전노래방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80명 넘게 감염돼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검찰은 이날 "역학조사를 받은 뒤에도 헬스장을 다니는 등 안일함으로 인해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개인적 문제가 알려지면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웠다"며 "피해를 입은 학생, 학부모, 방역당국에 죄송하다. 몇 달 전 '죽어라'는 댓글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으나 부모님의 만류로 포기했다.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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