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민의힘 의원2020.8.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박덕흠·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참자유민주청년연대와 시민연대'함깨', 민생경제연구소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의원이 2012년부터 6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재직하면서도 가족들의 명의로 건설회사를 운영해 피감기관이 발주한 430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하는 등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들은 참여연대의 발표자료를 인용해 "박 의원이 백지신탁한 100억원이 넘는 건설회사 주식이 6년째 안 팔리고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며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기 전까지 이해충돌이 있는 직무에 관여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총선 당시 11억원의 현금성 재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했다며 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총선 때 신고한 재산 18억원에 비해 11억원이 증가한 30억원으로 확인됐다"라며 "불과 5개월 만에 현금성 자산이 11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누구도 이를 쉽게 납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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