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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50년전 박정희 정권 시절 일본에 거주하는 아버지로부터 학비와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당사자를 대리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민변은 15일 오후 5시쯤 보도자료를 내고 "당사자인 A씨는 1970년 4월5일 자취방에 들이닥친 동대문경찰서 소속 사복경찰관들에게 연행돼 불법구금됐고, 고문을 받던 중 허위자백을 했다"며 "수사관들은 당시 10년 동안 못본 A씨의 아버지가 조총련의 구성원이라며 아버지가 보낸 학비와 일상적 서신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금품수수 및 통신이라는 점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이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할아버지, 누나 등 가족들도 A씨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변은 이어 "A씨는 재심사유를 찾기위해 50년 전의 기록을 검찰청에 요구했지만, 검찰청에서는 핵심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불허해 재심청구 역시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민변 내 공익인권변론센터(센터)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해 검찰의 불허가에 대한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준항고를 인용함에 따라 핵심 수사기록을 입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센터에서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보고, 체포보고 등이 수차례 변경됐을 뿐 아니라, 사후구속영장 역시 적법한 양식으로 발부되지 않았다"며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체포 일시보다 선행됐음에도 적법한 영장에 의해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직권남용죄 등 A씨를 조사한 수사관들의 범죄가 확인됐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제422조의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어린시절 헤어진 아버지가 보내준 학비와 서신이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범죄자로 만들 줄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A씨는 복역 후에도 약 50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려왔고, 문제제기 시 더 큰 불이익이 있을 우려로 자신의 한을 속으로 삭히며 살아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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