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 의원이 '치료 서류가 없다면 병가로 처리하는 것은 규정상 맞지 않다'는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특혜를 인정했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정 장관도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국방부 입장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일병처럼 혜택을 받지 못한 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하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해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며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다.
"저희 사무실에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고 운을 뗀 하 의원은 한 병사의 사례를 언급했다. 하 의원이 언급한 병사는비슷한 사정으로 병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일단 복귀하라'는 대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추 장관의 아들 서씨가 전화로 병가 연장을 받은 것과는 반대되는 사례다.
하 의원은 또 "서 일병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이 병사는 불이익을 받은 거냐"라고 질문, 정 장관은 "군 규정이나 훈령이 누구한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누구를 통해서 신고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방 운영하는 모든 지휘관이나 운영 시스템상 저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또 "서 일병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이 병사는 불이익을 받은 거냐"라고 질문, 정 장관은 "군 규정이나 훈령이 누구한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누구를 통해서 신고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방 운영하는 모든 지휘관이나 운영 시스템상 저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서 일병은 전화로 해 주고 이 친구는 전화로 안 된 거다. 그건 차별 아닙니까, 불이익 아닙니까, 이게?"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정 장관은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때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 하 의원은 "지휘관 책임으로 돌린다. 지휘관이 잘못했다 이 말이냐"며 격분했다.
또 하 의원은 서일병을 향해 황제복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 일병은 진단서 등 별도의 서류없이 병가를 연장받았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 병사는 3일 치료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에 10일은 병가를 못 받고 자기 연가에서 차감됐다. 서 일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딱 4일밖에 못 받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 장관은 치료 서류가 없다면 병가로 처리하는 것은 규정상 맞지 않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더했다. 사실상 서 일병의 특혜의혹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현재 서씨에 대한 자료가 남지않아 확인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후 정 장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하 의원 질의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서 씨 휴가에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서 일병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선 유사 케이스를 찾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서씨와 유사한 케이스가 많다”며 “한국군지원단에 최근 (서 씨와 같은) 휴가 연장 사례가 35건 있었고 2회 이상 연장도 5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건수들이 서 씨처럼 ▲부대 전화를 통한 휴가 연장 ▲병원 치료 4일만으로 병가 19일 ▲요양심사를 받지 않은 병가 등 세 가지를 충족하는 사례냐는 질의에 대해선 확인해봐야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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