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지난 6월4일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이동열 변호사가 수사팀의 한 검사에게 연락해 삼성생명 관련 부분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 같은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6월2일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고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6월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한데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 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다”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며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