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감원은 지난달 보험회사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사망자 37만건)를 제공해 사망자가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등이 있는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건(37만건) 중 사망자가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총 8777건이었으며 이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총 728억원이었다. 건당 평균 2000만원 꼴이다.
금감원은 총 2924명(1만원 이하 제외, 동일인이 2건 이상 계약한 경우 반영)의 상속인에게 수령 안내 우편을 오는 18일까지 발송하기로 했다. 우편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전화 안내 시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편을 받았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내방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상속인의 내방이 어렵다면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연금이 아닌 사망 당시 적립액 등(사망보험금 포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편안내를 받으면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봐야 한다.
금감원은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확인해 찾아가도록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나서서 안내함으로써 그간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표상속인의 내방이 어렵다면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연금이 아닌 사망 당시 적립액 등(사망보험금 포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편안내를 받으면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봐야 한다.
금감원은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확인해 찾아가도록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나서서 안내함으로써 그간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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