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집회를 통제하던 경찰관을 도로로 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집회 참가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7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법정구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31일 서울 종로구 효자로 도로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집회에 참여했다.
김씨는 반대 차선에 있는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집회 참가자들에게 욕을 하고 다가가려 했고, 경찰관들은 이를 가로막았다. 피해자 A경사는 김씨에게 "뒤에 차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A경사에게 달려들어 양손과 몸으로 밀었고, A경사는 도로 쪽으로 밀려났다. A경사는 지나가던 차에 부딪혀 왼쪽 다리에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김씨는 A경사가 자신을 막기 위해 차도를 건너오다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승용차 운전자 진술, 현장 경찰관들의 진술, 김씨 지인 진술을 토대로 김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왕복 4차로의 시위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돕는 경찰관을 밀어 차량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데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까지 고려해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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