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현 수원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15기)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 관련 사건에서 네 번째 무죄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이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부장판사가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비리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상 피고인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수사확대 저지를 위해 직원 등에게 지시할 것을 부탁받은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확대 저지 조치를 실행하거나 이를 마련한 사실도 확인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원장으로서 철저한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수집한 자료를 보더라도 내부감사에 필요한 자료 외에 타 법원의 수사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무국장 등에게 지시해 영장청구서 사본을 확보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법원으로 불러 진술을 파악한 것에 이 부장판사가 개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서부지법 기획법관 나모 판사의 요청으로 관련자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인정되나, 이 부장판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 판사는 법정에서 '임 전 차장 지시로 보고문건을 보냈고 피고인의 작성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보고 중 일부는 이 부장판사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이 부장판사가 설령 일부 보고를 받았더라도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영장청구서 사본을 확보하도록 지시한 부분은 지시가 있었더라도 법원장으로서 정당한 업무에 해당해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며 "나머지 지시도 마찬가지로 위법부당한 지시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재판 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수사를 시작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와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로 한 뒤 직권을 남용해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를 받은 관련자들을 법원으로 불러 진술 내용과 검찰이 확보한 증거 등을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흘러나가 도주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또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