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18일 1심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사진=뉴스1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8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강제집행면탈·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했다.


당초 조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5월12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했고, 조씨는 1심 구속기간 만료 전인 같은달 13일 보석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