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무사 간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8일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실상 30여년간 군생활을 했는데, 이 형이 확정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것도 있고, 양형에 새로이 반영할만한 정상이 나타나지도 않는다"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밝히던 중 김 전 처장을 향해 "기무사령부에서 근무를 오래했던 사람들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권과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 "눈에 보이는 나! 우리 기관! 장!의 앞날을 위해 필요하면 그냥 다 하는 것 같다"며 "양형을 정할 때도 이를 고려를 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거라고 장담을 못하겠다"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처장이 사찰정보를 지시했다는 부분도 다 인정이 되며, 증인들의 증언을 살펴봐도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다"며 "김 전 처장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은 참사 당시 310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며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이 휘하 부대원들에게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폭넓게 보고하게 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했다는 점, 부대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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