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40대 여성 한 사람에게서만 현금 26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사기전화) 일당 4명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18일 오전 A씨(46)와 B씨(32), C씨(33), D씨(42)를 상대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수거책 A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 전달책 B, C, D씨에게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4명으로부터 28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1명은 혼자서 26억원을 빼앗겼다.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됐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직원에게 맡겨라'고 피해자를 속였고 A씨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이 든 가방을 수거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B, C, D씨는 전달받은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건넨 전달책 역할을 했다.
A, B, D씨는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C씨 측은 "(현금을) 전달받아 재차 조직원에게 건넨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보이스피싱인 줄은 모르고 가담했다"고 밝혔다.
A, B, C, D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16일 진행된다. 이렇게 빼앗은 돈 중 일부를 소위 '환치기'로 중국에 송금한 공범 E씨(57, 환전책)의 첫 재판은 오는 24일 별도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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