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의 기립 표결에 참여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예외를 두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는 전자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투표 기기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으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인 '부동산 3법' 상정을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의사 일정 추가 찬반 등을 기립 표결에 부친 바 있다. 이처럼 여야 극한대치 상황에서 적지 않게 기립 표결이 등장해왔다.
최 의원은 이같은 기립 표결 상황에서 장애인을 비롯해 기립 표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증인 선서시 기립하게 하는 조항도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인 신문 전 증인이 선서할 때 '기립'해 엄숙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 역시 기립에 불편함이 있는 증인의 경우 기립 선서가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 의원은 "장애유형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기립이 불편한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립 방식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를 고려하지 못한 오랜 관습과도 같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다양한 의사표현 방식을 인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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