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여행용 가방에 9세 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은 계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여행용 가방에 9세 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은 계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1)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저녁 7시25분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뒀다.

그는 이후 아이가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피해아동은 가방에 갇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A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해서 학대했다.


피해아동은 총 13시간 정도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3일 오후 6시30분쯤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A씨와 변호인은 당시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죄를 적용해 2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8일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이날 재판부에서 선고한 22년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