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는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보에 게시되면 즉시 시행된다.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가 긴장한 반면 지방 중소도시 분양 단지는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지방 중소도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주택형별로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나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대출규제가 까다롭지 않으며 공공택지를 제외한 대부분은 계약 후 바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7~9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강원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에서는 분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중소도시 기준 7월 1순위 총 청약자 수는 1만9001명이었지만 8월에는 9만703명으로 무려 4.7배가 넘는 1순위 청약자들이 몰렸다. 이달에는(17일 기준) 벌써 4만6213명이 1순위 청약에 몰리는 등 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졌다.
미분양 추이도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1~7월까지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미분양 물량은 총 6개 지역(▲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이며 매달 감소 추세다.
1월 대비 7월의 감소 비율을 살펴보면 전북이 47%(1009가구 → 534가구)로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경북 42%(5639→ 3276가구) ▲충남 40%(5470→ 3266가구) ▲강원(4964→ 3015가구) ▲전남(1654→ 1244가구) ▲경남(1만1586→ 8840가구)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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