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청 전경.
여주시는 오는 10월부터 '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른바 '방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주택 내부에 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구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적은 수의 가구수로 건축한 뒤 임대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불법 방쪼개기가 자행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방음이나 화재 예방 기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주차난을 초래하는 등 주거환경을 열악해지는 부작용이 있다.

또 보증금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시는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집중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며 "점검 중 불법 방쪼개기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