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주택시장 전세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지난달 광주지역 오피스텔 전세가격도 전월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오피스텔 전용면적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755만원으로 전월(671만원)대비 11.1%(84만원) 상승했다.
광주를 비롯한 오피스텔 전세가격 상승 지역은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가격이 올랐고,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택 전세를 못찾은 수요자들이 오피스텔로 몰리며 전세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 전세가격은 지난 7월 31일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임대차3법 시행 직전인 7월27일 조사에서 광주 전세가격은 0.02% 상승했지만, 시행 직후인 8월3일과 10일 각각 0.04%, 8월17일과 24일 각각 0.07%씩 상승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주택 전세 품귀현상으로 인해 오피스텔의 전세 수요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는 높지만 전세 매물이 부족해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상승중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역전세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나올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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