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슬리퍼로 때리고 주먹을 휘두른 남성(왼쪽 두번째)이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뉴스1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슬리퍼로 때리고 주먹을 휘두른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7시40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에서 합정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승객 2명을 슬리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승객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자신의 슬리퍼로 승객 1명의 얼굴을 3회 이상 때렸다. 이어 이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말 징역 1년을 받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행으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1월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