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생후 3개월 된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채 술을 마시고 외박하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씨와 권모씨(29·여) 부부는 2017년 2월 결혼한 뒤 같은해 7월 첫째딸 A양을, 지난해 1월 둘째딸 B양을 출산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후 6시쯤 아내의 전화를 받고 B양에게 분유를 먹인 뒤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다.
장씨는 약 2시간30분 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잠을 잤고, 권씨는 외박했다.
권씨는 다음날 오전 7시20분 장씨를 또 불러냈고, 이번에도 장씨는 B양을 혼자 집에 두고 아내를 만나러 나갔다. 전날 저녁 마지막으로 분유를 먹고 엎드려 잠들었던 B양은 결국 질식사한 채 발견됐다.
장씨 부부는 집안에 담배꽁초, 소주병, 음식물쓰레기 등을 적치해 악취가 풍기는 환경에 두 딸을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기관에서 장씨는 "양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권씨는 "직장생활로 인해 주 양육을 남편에게 맡겨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유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장씨에게 징역 5년을, 권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2심은 "생후 3개월에 불과해 목도 못 가누는 아이를 4시간 넘게 엎어놓고 방치하면 질식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더구나 B양은 미숙아라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A양을 양육했다"며 "딸을 두고 외출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의무도 소홀히 했다"며 1심과 같이 장씨의 아동학대치사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장씨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사망하는 또 다른 비극을 겪었다"며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될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권씨는 2심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장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