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임 교수는 23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임 교수는 "제가 쓴 칼럼은 집권한 여당임에도 사회적 약자 보호의 공약과 책임정치를 실현하지 아니하고 국민들의 심각한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자성을 촉구한 것이었다"며 "제 칼럼으로 인해 민주당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면 그 피해를 스스로 초래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책임정치를 실현하여야 할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국가 사법제도가 국민을 징계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선고 또는 투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권여당 비판 칼럼을 선거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선거법의 개정 취지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자신이 선거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집권여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써왔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선거기간이 아닌 시기에 '선거''투표'라는 단어를 사용해 비판한 까닭'에 대해서 "민주당을 포함해 한국의 정당들이 선거기간이 아니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 때처럼 국민을 무섭게 여기라고, 상전으로 모시라고 한 이야기였다"며 "국민을 두려워해 정쟁 대신 정책 개발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임 교수 측은 헌법소원심판청구소'에서 칼럼의 전체적 취지와 무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결정했지만 선거일 전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 권유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서로 모순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지난 1월27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비판적인 칼럼을 기고했다. 임 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임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사전 선거운동과 투표참여를 권유한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임 교수에게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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