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미성년자 증여는 총 3만3731건, 증여금액은 총 4조1135억원이다.
국세청은 이 금액에 8278억원의 증여세를 매겼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014년 5051건에서 2018년 9708건으로 92%, 증여금액은 5884억원에서 1조2577억원으로 113% 증가했다.
증여 자산별로는 금융 자산이 1조390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토지·건물 등 부동산 1조3738억원, 유가증권 1조632억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토지 증여액은 122%, 건물은 202% 큰 폭으로 늘었다.
연령별로는 만 0~6세 미취학 아동이 9838억원, 7~12세 초등학생이 1조3288억원, 13~18세 중·고등학생이 1조8010억원을 받았다.
미취학 아동 증여금액은 2014년 1144억→2018년 3059억원(167%), 초등학생은 1688억→4221억원(150%), 중·고등학생은 3053억→5297억원(74%)으로 증가했다. 갈수록 미성년자가 증여받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는 추세다.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받은 만 0세 증여금액은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건당 평균 증여금액도 5700만원에서 1억5900만원으로 대폭 뛰었다.
양 의원은 “미성년자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 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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