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정혜민 기자 =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봤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1일 경기 안성시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고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해 서울 광진경찰서로 인계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정확한 시점과 동기,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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