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 총선)' 전날 밤 선거벽보 여러 장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차승우 서효성)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모씨(29)에게 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황씨는 지난 4월14일 밤 10시40분쯤 만취 상태로 서울 동작구 소재 맥주집 앞에 붙어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작구갑 후보자들의 선거벽보 4개를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벽보 훼손 행위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해하고, 선거운동과 선거관리에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총선 전날 밤 10시가 넘어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벽보의 효용이 크게 저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Δ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Δ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점 Δ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Δ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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