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3일 저녁 7시쯤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상대 후보 선거사무원 B씨(22·여)의 팔을 치는 등 폭행한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B씨의 선거운동 자유를 직접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A씨가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는 선거운동 및 후보자들의 연설이 이뤄지고 있는 곳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같은 구역에서 상호 선거운동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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